법 제21조에 의한 ????단시간근로자????가 정식 명칭이다.
(3) 고용관계가 특수한 경우
1) 파견근로
임금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 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해당되며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
노동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것이다. 또, 이랜드는 대외적으로 순이익의 10%인 130억 원여를 사회에 환원했다고 자랑해왔다. 이 역시 노동자들의 착취에 바탕해 기업이미지를 선전해온 것이다.
이랜드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업들은 비정규직보호법안 대신 외주화를 선택하였다. 이랜드사는 ‘외주업
비정규직 근로자에 관한 고찰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및 유형
1) 비정규직 근로자의 개념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는 법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니며 '비전형근로', '비정형근로',
'불완전 노동'등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용례들은 일반적으로 그 명칭은
달라도 위에서 설
노동자에게까지 성장의 파이가 고르게 분배되는 일은 힘들어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극화가 심해지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이런 법제와 같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 도래하게 되었다.
비정규직법안 추진경과
2004년 입법 예고된 비정규직보호 관련 법안을 둘러싼 공방에
법제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범장애인계의 단일한 장애인차별금지법안 마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장추련 결성 한 달 전에 구성되었던 장추련 법제정위원회(03.3. 15)는 열린 네트워크와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에서 장차법을 기초했던 법조인과 장애인단체실무자,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총 40여
보호법안을 제출하였고 국회 차원의 심의가 이루어진 후 2007.7.1에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 법률을 제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 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제ㆍ단시간ㆍ파견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
근대 인본주의자들에 따르면, 역사란 우리 인간이 스스로 소외로부터 해방되어가는 과정인 동시에 인간으로서 가진 조건을 실현해 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이 과정은 끝없는 도정이다. 우리가 어떤 구체적 소외로부터 해방된다고 곧 인간소의 자체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며 우리는 다시 새로운 소외
법안 시행은 이랜드나 뉴코아와 같은 사회문제를 더욱 유발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부터 우리 조는 마르크스를 조사하면서 그의 생애와 그가 주장했던 핵심 이론들을 고찰해보고, 고용자로부터 노동자에 대한 보호를 주장한 마르크스가 비정규직법안에 따라 발생된 이랜드 사태를 바라본
비정규직 확산을 한편 촉진하면서 동시에 보호한다는 비정규법안을 제기한 상태이다. 그러나 비정규직 확산의 효과는 나타나지만, 차별개선의 효과는 미미하여 결코 보호방안이라고 이름 붙일 만한 법안이 아님이 밝혀졌다고 판단된다. 노동연구원의 처우개선시 추가 임금부담은 19조 4천억원이며, 경
법을 사용하는 것 등, 많은 부분에 있어 비정규직의 상당부분은 탈법적인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의 급속한 확대 속에서 비정규직은 노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가해지는 차별의 개선, 인권의 침해에 대한 구제, 그리고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비정규직법안